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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공적개발원조·수출금융·투자 포괄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10:01

민간기관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유도
진행 중인 사업 필수 부수거래 등은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 중단된다.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공적 금융지원에는 공적개발원조(ODA)·수출금융·투자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경제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했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9.24 fedor01@newspim.com

우선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ODA·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신규 해외석탄발전과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밖에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OECD 석탄양해 개정안이 발의되어 구체적 적용대상 범위 등 논의 중이다.

한편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것"이라며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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