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조치이다.
경북도가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특별단속한다.[사진=경북도] 2021.09.16 nulcheon@newspim.com |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 불법 채취행위이다.
경북도는 이 기간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엄태인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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