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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10년 마스터플랜 공개...'공정도시' 구축에 48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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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일자리‧교육‧복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글로벌 Top5 도시 목표로 과감한 규제개혁
기후변화 및 사고‧재난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전통·현재·미래 공존하는 품격높은 환경 정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공정도시 서울'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48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거와 일자리,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이 핵심이다. 마스터플랜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오세훈 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5일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136일 동안 100번이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번 비전을 수립했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비전 2030의 목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다. 2030년까지 확립할 4가지 미래상을 ▲상생도시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미래감성도시 등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 주거‧일자리‧교육‧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우선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서울의 미래발전 원동력을 복원한다.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보장하고자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4개 계층이동 사다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으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2030년까지 50만호를, 청년주택·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호를 공급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캠퍼스타운과 서울시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한 '캠퍼스타운 밸리'는 2026년까지 3개 권역(서북권, 서남권, 동북권)에 조성한다.

50+ 세대의 인생 2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상담·일자리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들의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를 연간 1만개까지 확대한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내년까지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또한 생활이 더 어려운 시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서울형 시민안심소득'은 내년부터 3년간 기준소득 대비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글로벌 Top5 도시 도약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한다.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관련 인프라를 대거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금융기관 유치시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신설하고 글로벌 금융오피스를 확대 조성해 서울 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과 핀테크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340명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경찰청 제1서경마루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2 yooksa@newspim.com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2030년까지 40개(현 10개)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창업거점을 확대해 25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전문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수인재 37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동대문을 화장품 기업‧연구기관, K-뷰티 체험공간·아카데미, 한류 연계 문화‧관광콘텐츠가 집약된 '글로벌 뷰티산업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존 '서울패션허브'와 연계되는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도 추진한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홍콩투자청(InvestHK), 런던&파트너스와 같이 해외 투자유치와 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투자청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으로 구축된 지상 교통길에 더해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새롭게 열어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하고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스페인의 라토마티나처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관광축제 'SEOUL FESTA'를 내년부터 매년 개최한다.

◆ 회복력 강한 도시 구축, 품격 제고 방안 추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사고‧재난 같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이 강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한다.

2030년 시민 건강수명을 현 71.9세에서 74.8세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스마트기기(스마트밴드, 스마트폰 앱)로 자가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AI 등 4차산업기술을 활용해 30년 빈도의 기상이변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완성한다. 도로‧교량 등 각종 도시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는 연내 구축이 목표다. 2025년 교량 75개소, 2030년 서울시내 도로시설물 전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화한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가 환경기준인 15㎍/㎥ 보다 낮은 13㎍/㎥로 낮춘다.

또한 매력과 감성이 살아있고 전통과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 단계적으로 시정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세종문화회관과 DDP 등을 거점으로 문화 예술 중심 감성도시를 구축한다.

풍납토성부터 광화문 월대까지 서울의 2000년 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소하천, 실개천 등 마을 중심 수변공간을 시민 활력과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

◆ 2030년까지 48조원 투입, 20대 과제에 33조원 집중

서울시는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매년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별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9.15 peterbreak22@newspim.com

공정도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30년까지 총 48조6888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미래 감성도시 구축이 20조9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안심도시 15조7481억원, 상생도시 7조2597억원, 글로벌 선도도시 4조7327억원 등이다.

이중 20대 핵심과제에서는 2030년까지 총 33조1450억원이 집중된다. 당장 내년부터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7297억원, 안전도시환경 구축 6966억원,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3162억원, 도시품격제고 1484억원 등이 투입된다.

오세훈 시장은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겠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서울,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살아있는 초일류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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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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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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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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