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한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13일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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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임의단체 회원들이 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의 국립 5·18민주묘지 출입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21.05.18 kh10890@newspim.com |
다만 문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문씨는 브로커 A(73) 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4~5차례에 걸쳐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2곳·정비기반업체 1곳 관계자들로부터 수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조사에서 문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붕괴 참사 나흘 만에 이권 개입 의혹을 받자 미국으로 출국했다. 도주 90일 만인 지난 11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이날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동 붕괴참사의 원인인 철거공사 계약 비리의 배경인 문씨가 체포됐다"며 "경찰은 문흥식 씨에 대한 강도 높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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