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맞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는 9월 '탐나는전' 한도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유통 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로고 [이미지=제주특별지치도] 2021.09.13 tcnews@newspim.com |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에 '탐나는전' 매출 내역 증빙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탐나는전'은 고유 바코드가 있어 구매장소와 환전 요청 등의 거래정보가 추적이 가능한 만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조직적 위법행위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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