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시, 추석연휴 교통다중시설 방역·편의 '만전'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0:18

동대구역 해외입국자 동선 분리·공영주차장 639곳 전면 개방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추석연휴가 시직되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지역의 코로나19 방역과 귀성객 편의에 만전을 기한다.

◇ 코로나19 교통방역 대책

대구시는 추석 연휴 귀성 인파가 몰리는 역·터미널, 공항, 도시철도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서는 동선분리와 좌석 적정배치, 비대면 예매 강화 등 이용객 간의 거리를 유지, 운영한다.

환기시설 점검과 소독 강화, 고객 접점시설의 항균필름 부착,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 등 대비 특별방역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또 교통수단 운행 전후 소독강화,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탑승 전부터 이용 시까지 전 단계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는 동대구역에는 해외입국자의 동선을 일반시민들과 분리해 현장에서 코로나 검사 후 바로 방역택시를 이용해 자택 등으로 이동토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지역 유입인구가 많은 동대구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주요 지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잠재적 코로나19 감염원 유입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대구 동대구역 맞이통로[사진=뉴스핌DB] 2021.09.13 nulcheon@newspim.com

◇ 이동전망과 수송력 증강

대구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올 추석 연휴도 이동자제 분위기가 이어져 열차 및 항공,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이동 수요는 지난 해 38만명과 비슷한 39만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6% 가량 증가한 규모이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추석 연휴 이동인원 61만명 대비 36% 감소한 수치이다.

또 일평균 이동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6만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개인차량 이용 귀성은 상대적으로 늘어 추석 전일인 20일과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서 차량 지·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연휴 동안 늘어나는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열차는 평시 대비 '일 11회' 증회된 392회를 운행한다.

또 시외버스는 '일 13회', 고속버스는 '일 19회' 증회해 각각 537회, 336회를 운영한다. 항공편 역시 '일 5회' 증회한 48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실시간 대구 도로,교통정보 검색 화면.[자료=대구시] 2021.09.13 nulcheon@newspim.com

◇ 지·정체 구간 소통대책과 주차 편의 시책

대구시 교통종합상황실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교통상황 관리와 불편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지난 해 교통정체가 심했던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에는 경찰과 연계해 탄력적으로 교통신호를 조정하고 대구교통방송, 교통종합정보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검색(대구교통)을 통해 우회도로와 교통소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7개소(8559면)를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7일부터 개방한다.

구·군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18일부터 22일까지 개방해 전체 639개소 3만4879면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또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되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차량과 교통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시는 물론, 평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