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택시회사 경리직원 휴가로 업무 대행을 한 30대 남성이 직원을 월급을 빼돌려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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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과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택시기사 및 직원의 8월분 월급 8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급할 월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상서 수사팀은 바로 관련 계좌 선 인출 중지 조치 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금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자진출석해 자수했다.
회사 측은 "급여가 회수가 안 되었다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수도 있었다"면서 "절차와 과정중심의 수사 원칙에 따라 경찰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조치로 월급을 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글을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