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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로 공급...1인가구·무자녀 가구 청약 기회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06:00

국토부,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마련
민영주택에만 적용...공공분양·가점제 물량은 현행 유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1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렸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1인가구와 맞벌이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주고 신혼부부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해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그동안 특공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특공 사각지대로 인해 청년층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실적(6만가구) 기준으로 1만8000가구(신혼부부 1만2000가구·생애최초 6000가구)가 해당된다.

추첨제 물량에 대해서는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현재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1인가구는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여야 하는 생애최초 특공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하지 못했다. 소득기준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특공 신청을 막는 역할을 했다. 현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운영 중이다.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다.

특공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는 개편안을 통해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시켜 추첨한다. 신혼부부 특공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이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청약 기회가 돌아가다보니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무자녀 신혼부부의 수요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쏠리며 지난해 생애최초 경쟁률은 평균 13:1로 신혼부부(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첨제 물량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는 사람은 부동산 가액 3억30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특공 참여를 제한한다. 생애최초 특공시 1인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청약으로 흡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청년층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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