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 명령
재판부 "부녀관계라고 하더라도 극히 이례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지설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고 당일 행적이나 상황과 정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며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길 꺼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과의 관계,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보일 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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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망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단서가 없고, (피해자가) 망상행동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극히 낮다"면서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모두 옷을 벗은 상태로 깨어났는데 부녀관계라고 하더라고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점,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 점, 범행 신고 당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과 올해 3월 술에 취해 잠든 친딸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친부로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하다가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 5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을 하다가 같은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SNS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라고 적은 글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