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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지목된 조성은 "윤석열·김웅,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법적대응"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6:06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6:06

'尹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지목 부인
"명예훼손·모욕 등 모두 법적 처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가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란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이 주도하는, 주변 기자들과 언론상 모욕을 포함한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특정 기자들에게 허위로 실명을 이야기 하며 '황당한 캠프'에 있다는 등의 갖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당내외에 공연히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씨는 지난 8일 밤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사진=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조 씨는 "개별적인 정당생활을 하지 않은 지도 1년 반이 되어가서 다시 인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조 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냈다.

우선 그는 "오늘(8일) 까지도 김웅 의원과 윤석열 후보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떤 정당활동 내지는 대선캠프에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 당내 기자들에게 이재명 캠프 등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대선) 캠프' 활동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당 선대위에서 출입하다가 타 부처로 이동후, 대선 기간에 다시 여당 출입(이재명 캠프 출입)하는 기자가 웃으며 전화와서 '위원님, 여기서(이재명 캠프) 본 적 없는데 회사에서 야당 출입하는 팀이 확인해달라고 전화가 왔다'며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웃으며 통화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총선 결과도 미흡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한 것 자체만으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자신이 제보자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까지 기자들의 통화로 양일간 26시간 정도의 통화를 했고 충분하고 성실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당에도 누가 되는 상황"이라며 "위와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외의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지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내용에 관련하여 재차 발생하는 댓글 및 메신저로 보내시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은 모두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8일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를 어떻게 특정하냐"는 질문에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 전달했다"며 "(최초 보도 매체인)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 제 이름이 제 신분과 함께 저장된 게 나와있는데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돼있다. 당시 제가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고 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는 특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버스 측에 제보한 사람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후보는 "어떻게 언론에 제보부터 한 사람이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되는가"라며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문건의 출처와 작성자를 정확히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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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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