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달 30일부터 9월 22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도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시·군 현장의 대응체계 유지와 물가관리시책도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물가안정을 위해 16종의 농축수산물을 이 기간 동안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64개 품목의 물가정보를 누리집 및 물가정보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 현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추진대책으로는 제수용 축산물인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도축두수를 늘려 공급을 확대한다. 도축검사 시간을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리고 주말 등 휴일에도 도축검사를 실사해 원활한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을 통해 수산물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가격 안정 효과 제고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 직판시장에 우선 배정해 방출한다.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비대면 판매지원을 위해 경남도 인터넷쇼핑몰인 e경남몰에서 추석맞이 기획 상품 20% 할인쿠폰 지급 등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경남사랑상품권을 최대 10% 특별 할인 판매하고 제로페이 결제 시 건당 10만원 단위로 1만원씩 환급해주는 제로페이 선결제 프로모션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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