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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부 "고발장 누가 작성했나…사실관계 확인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4:32

최강욱,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십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에서도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이 언급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최 대표에 대한 2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검찰은 당시 최 대표가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나 해당 발언 직후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과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검찰개혁 의정활동을 하자 이를 빌미로 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발언권을 얻은 최 대표는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 "항소심 기일을 앞두고 저희가 주장해온 정치 검찰의 공작과 공소권 남용이 밝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선거공작 내지 공소권 남용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 기일을 유예해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언론의 의혹과 피고인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최 대표 측 입장을 거들었다. 이어 "고발장 전달 관련이 최근에 굉장히 큰 논쟁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이 이른바 '고발 사주', '청부 사주'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부각이 되는 것 같다"며 "이런 사실관계가 보다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를 토대로 법률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2차 공판을 열고 자세한 양측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으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활동과 이와 관련된 최 대표의 발언 모두가 허위라고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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