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허가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2021.09.07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상고 결정은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라는 사안의 중대성 및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현재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건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다.
이중 개설허가조건취소 관련 소송은 이번에 상고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1심 선고가 연기된 상태다.
제주도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대비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이 다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1심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개설기간 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며 조건부 허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과 달리 지난달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조건부 허가와 허가 지연으로 인한 개원 준비에 필요한 시간 부족, 허가 지연과정에 따른 채용 인력의 이탈, 조건부 허가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계획 변경 상황 등 기한 내 개원을 못 할 사유가 있었다"며 제주도가 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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