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이 제주 해녀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를 내놨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례동)은 7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 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이 '제주도 해녀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1.09.07 tcnews@newspim.com |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 중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포로에 대하여 관람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해녀박물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올해로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7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환된 사람은 국내에 몇 천명 정도일 뿐 북한에 최소한 5만명 정도가 송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도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등록 포로들에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녀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전액 감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등 해녀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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