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지난해 집단감염 사태…1인당 1000만원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김병철 부장판사는 7일 재소자 김모 씨 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4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의 조기 가석방을 실시한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자들이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당시 대응주체도 없었고 안전 확보 의무도 위반하는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현재 상황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용현황은 교정본부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책정에 있어 신체감정 등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6일 열린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타 기관 이송 확진자를 포함해 1300여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이에 지난 1월 교정당국이 수용자에 대해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를 제대로 격리조치 하지 않았으며 과밀수용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면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원고들은 동부구치소가 아닌 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외에 다른 수용자 이모 씨 등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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