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35만원 지원…우수이용자 20% 35만원 추가 지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2배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앞서 지난 6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 등을 개념화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우선 이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령안은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연 35만원을 지원해 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체 이용자의 20%를 우수이용자로 선정해 35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이 우선 평생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정했다. 이를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상황에 맞게 이용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원할한 운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지원규모 확대로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전국 1700여개 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신기술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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