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불량제품 [사진=경기도] 2021.09.07 jungwoo@newspim.com |
7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도 특사경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 등 3건(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 2건(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 내용량), 과자류 2건(사카린나트륨, 세균수)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했고 그 결과 7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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