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건 하에서도 고위험군 대상자 대응 즉각 시행돼야"
"보호수용소 버금가는 제도 취지 살리도록 적극 강구하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 사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보호수용소 제도 부활 요구에 대해 "그에 버금가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생체정보를 이용한 전자발찌 도입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재범 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의 인력과 예산 등 제약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 전자발찌 대상자의 폭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당국 및 국회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보호수용소 부활 논의와 관련해선 "사회의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의 주제 역시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대책인 점을 고려해 그 부분까지도 보호수용제에 버금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적극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전자감독 대상자의 생체정보를 통해 이상 증후를 감지하는 전자발찌 도입에 대해선 "생체인식 정보를 감시·감독 체계에 사용하는 문제는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 헌법적 가치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
◆ 다음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보호관찰관 대응 체계가 그대로인데 보호 대상자만 크게 늘었다. 인력 문제 해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조사가 가능한 상황인가?
▲(박) 국민께 참으로 속상하고 또 죄송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현재의 인력과 예산 등 제약된 조건 하에서도 오늘의 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대응은 현재의 조건 하에서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무부의 보호관찰 인력이 제한됐고, 업무의 폭주, 전자발찌 대상자의 폭주인 상황에서 예산도 적다. 그 부분을 간곡히 예산 당국과 조직 인력 당국,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호수용소 부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인가?
▲(윤) 지금 보호수용제 논의가 있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는 중이다. 주된 내용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낮에는 외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지정 보호시설에 들어와 생활하도록 강제하는 형태의 제도가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제도는 현재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호수용시설의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저희가 지정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야간에 해당 시설에서 생활을 안 하면 위반으로 처리하는 개입을 실시 중이다. 대상자들이 40여명 정도 된다. 이런 시설을 저희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위험한 대상자들이 이런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준수사항을 부여해 보호수용제도와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거두도록 진행해 나가겠다.
▲(박) 사회의 요구가 강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책국장의 설명처럼 거주지가 없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의 하에 그런 시설을 제공하는 듯하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대책이라 그 부분까지도 보호수용제에 버금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도록 적극 강구하겠다.
-전자감독 단계에 주의집중과 일대일 단계가 있다. 지금 대책은 일대일 대응과 함께 주의집중 단계도 확대하겠다는 의미인가?
▲(윤) 현재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범이다. 강윤성은 일대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대일 감독을 늘리는 것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의 감독 여지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인력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확대가 어렵지만 최대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일대일 감독이 필요한 사범들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제도로서의 일대일은 제도 개편을 해야 할 문제다. 전국 보호관찰소들 하나하나마다 소위 고위험 대상자들은 1~2명에 불과하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인력과 예산 하에서 사실상 일대일 감독의 효과가 나도록 집중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각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인원은 어떻게 되는가?
▲(윤) 조직 인력 당국과 현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수사팀이 설치되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돼 입건, 검찰 송치, 처벌 등 진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수사 진행 요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수사 전담할 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박) 제도를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현재의 특사경 제도는 보호관찰 위반에 한해서 올해 6월 도입돼 시행됐지만 경험과 전문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조건 하에서도 수시로 시행 가능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생체정보를 활용해 전자발찌가 이상 증후를 감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
▲(윤) 그런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나온 것으로 안다. 범행 시점에서 맥박이 뛴다든가, 호흡이 가빠져 생체 변화를 감지해 '현재 중한 위험 상황이구나'라고 파악이 가능한 기술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전자발찌와 결합해 대상자의 생체 신호를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부분은 기술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실제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그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박) 생체인식정보를 감시·감독 체계에 사용하는 문제는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 헌법적 가치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검·경 공조 시스템 강화에서 형사 과장급 이하 현장 경찰, 지구대까지 공유되는지 궁금하다. 감독 대상 분류에 고위험군 대상자 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수되면 성명, 사진, 주거지, 연락처, 범죄내용 등 9가지 상세 정보를 형사사법정보망을 통해 경찰에 자동적으로 전송하고 있다. 그 시스템이 경찰 말단까지, 순찰차 시스템에까지 도달하는 전달 체계가 경찰 내부적으로 미흡한 것 같다. 모든 경찰 관서에서 말단까지 실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경찰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 고위험군 분류에 있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성폭력, 강도 사범을 중심으로 선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기 사범에 대해선 현재로선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 경찰이 일선에서 참 수고가 많다. 경찰 자체적으로도 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적정한 제도가 만들어지면 일선에서 보호관찰소, 개별 보호관찰관과 현장에서 뛰는 일선 지구대 경찰관이 정말 함께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추적해 검거하는 그런 인식 전환이 법무부와 경찰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강윤성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도 아니고 취업제한, 약물 대상도 아니었다. 제도 도입 전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제도 시행 전 확정 판결을 받은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해서도 심리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인가?
▲(유) 강윤성은 2005년 교도소에 입소했다. 심리치료 제도는 2011년 도입, 보다 체계화된 것은 2015년이다. 강윤성처럼 이수명령을 안 받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 현재 관리 중인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746명 정도다. 7월 말 기준이다. 고위험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그때마다 평가하고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출소 전까지 중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 전자발찌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를 줄일 계획은 없나?
▲(박) 법무부가 국민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강윤성처럼 잔혹한 범죄 예방을 위해 보완도 필요하지만 전자감독제도는 보호관찰로써 획기적인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재범률을 현격히 낮추고 있고, 현재의 대상과 범위를 좁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현재의 추세대로 가되 고위험군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정보 공유, 일대일 맞춤형 대책 등 이런 것들이 주효한 이슈라고 말씀드린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