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실현 노동 보수 1차 분배 확대 촉구
자본 이용한 악성 경쟁 무제한 확장 용납 안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인터넷 공유택시(자동차) 11개사 책임자를 불러 공유택시 요금 공제금 하향 조정(기사 수입 확대)과 자본을 이용한 악성 경쟁 금지 , 무질서한 사업 확장 금지, 고객 정보와 빅데이터 안전 보장 등의 시행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인터넷 플랫폼 공유 자동차 기업들에게 기사들에 대한 합리적 노동 보수와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히고 현재의 25~30%에 달하는 플랫폼 회사의 공제금 비중을 낮출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과 피고용 계약 노동자 관계인 기사들 사이에서 약자인 기사들의 노동 보수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고 나선 공동부유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동부유 정책의 초보 분배에 해당하는 저임 취약 계층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국은 또한 요금 투명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에 납임금 산정의 근거와 자사의 납입금을 공표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교통운수부와 중앙 인터넷 정보판공실 등 5개 부문은 1일 디디출싱 T3추싱(T3出行) 메이퇀추싱(美團出行) 차오차오추싱(曹操出行) 가오더(高德) 등을 불러 놓고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번 인터넷 공유 자동차 통보 회의에는 이들 선발 업체외에도 서우치웨처(首汽約車) 디다추싱(嘀嗒出行) 헝다오추싱(享道出行) 루치추싱(如祺出行) 양광추싱(陽光出行) 완순자오처(萬順叫車) 등 모두 11개 업체가 포함됐다.
당국의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9월 2일 베이징 시내의 한 공유택시 기사는 현재 공유 택시 회사에 대한 공제금이 25%에서 고급 호화 차량의 경우 30%에 달한다며 10월 이전에 납입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당국이 미국증시에 상장한 인터넷 공유차량 디디추싱에 대해 제재를 가한 뒤 중국 다운로드 앱에 관련 법규정에 따라 디디추싱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1.09.02 chk@newspim.com |
동시에 중국 당국은 각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경제 번영과 함께 사회 취업 증가에 적극 기여할 것과 IT 과기 발전을 촉진하고 승객과 기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당국은 통보 조치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 공유차량이 다양한 편법적 마케팅 수단으로 악성 경쟁에 나서고 있고 특히 허가없는 기사와 차량 등을 공유차 운행 플랫폼에 가입시키는 불법 행위를 일삼고 공정 시장경쟁을 문란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특히 자본을 이용해 악성 경쟁이나 무질서한 사업 확장을 꾀해서는 안되며 어떤 형태로든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정상적 시장 질서를 문란한게 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외형 경쟁을 위해 허위 광고로 기사를 끌어들이는 행위, 경영 리스크를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6월말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파문 때 문제가 된 개인 고객 정보 안전 문제와 관련, 생성 전송 보관 처리 등 개인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법에 따른 데이터 안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통지했다.
당국은 인터넷 공유차 기업들이 각자 존재 하는 문제에 대해 자체 점검을 한 뒤 스스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공정 경쟁 기반 및 시장질서 보호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당국에 불려가 통보 조치를 받은 11개 회사는 중국 인터넷 공유택시 업체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다. 이중에서도 디디추싱 시장 점유율이 80%~90%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디디추싱을 직접 겨낭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