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깨진달걀, 생산이력 무표시 달걀, 산란일 허위표기 달걀을 영업장 내에 보관 중이던 업체와 유통업자 등 불량달걀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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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이 불량달걀 사용 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1.09.02 news2349@newspim.com |
적발된 A업체는 식용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깨진달걀 16판(480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달걀 2판(60개), 산란일 허위표기 달걀 22판(660개) 등 총 40판(1200개)의 달걀을 정상달걀의 3분의1 가격으로 구매해 빵류 제조·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B업체는 기업체 급식·간식용으로 납품할 빵을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전란액(빵류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달걀의 내용물로 만든 액체) 22kg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단속반이 적발해 생산 중인 빵과 보관 중인 계란 전량을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불량달걀 사용은 조리과정 중 교차오염에 의한 식품사고로 이어 질수 있어 도 특사경은 앞으로 남은 단속기간 동안 식용달걀 생산농가, 유통업체, 식품업체, 음식점 등에 대하여 불량달걀 사용·유통 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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