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출입자 전자명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커피숍 직원과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커피숍에 불지르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대전 유성구청 인근 커피숍에서 직원 B(20대) 씨가 출입자 전자명부를 요구하자 "내 돈 내고 사먹으면 됐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냐"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이를 본 다른 손님 C(20대·여) 씨가 직원에게 욕을 하냐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둔기를 가지고 와 "커피숍 불 지르고 부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출입자 전자명부와 관련해 망치를 이용,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단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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