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검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 붕괴 참사 재판에서 건물 부실 철거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감리자 겸 모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59)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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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kh10890@newspim.com |
차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의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차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7) 씨 등 공범 6명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 등의 중복에 따른 효율성 차원이다.
이들은 각각 광주지법 형사 2단독·8단독·10단독 재판부의 심리로 오는 8일과 9일, 10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각 재판 피고인들의 첫 재판을 진행한 뒤 병합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붕괴 참사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형평성을 위해 재판을 병합하고 책임자를 엄벌이 선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차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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