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1일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1.09.01 jungwoo@newspim.com |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 처리 안건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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