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경찰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경찰청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가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1.09.01 min72@newspim.com |
경찰개혁넷은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와 그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법적 지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해 독립성·독자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의 직무집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력의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전문적으로 감독할 기관이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개혁넷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위원장 1명·상임위원 2명 포함 총 9명 위원 구성 ▲경찰 출신 위원 비율 20% 이하로 제한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임명제청 및 해임 건의 등 국가경찰위 권한 확대 ▲국회 요구시 국가경찰위원장 국회 출석 업무보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가경찰위 산하에 인권침해행위 조사를 위한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설치도 주장했다.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은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수사와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경찰개혁넷은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 관련 논의는 배제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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