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30% 수수료' 강제 부과에 제동
IT업계 일제히 환영 입장 "숙원 풀었다"
게임사 수익성 '주목'…네이버·카카오 '안도'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앱 결제 규제를 입법화한 국가로는 한국이 처음이다. 앞으로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부과한 최대 30% 수수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구글 등은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상당한 수수료를 챙겼다. 인앱 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이 구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이었다. 애플은 4430억원으로 집계됐다.
IT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게임사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음원 등 콘텐츠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게임사들은 그동안 구글와 애플의 강제 인앱 결제로 부담했던 수수료 30%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구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모든 콘텐츠에 '수수료 30%' 반발…인앱 결제 방지법 통과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서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정책을 모든 콘텐츠 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30% 수수료 적용이 확정될 경우 구글에 지불해야하는 금액만 연간 2조원가량이라며 반발했다.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구글은 한발 물러섰다. 구글은 당초 1월 시행하기로 한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로 연기하면서 웹툰, 음악 등 비게임 디지털 콘텐츠 수수료는 15%만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앱결제 강제 도입이라는 정책 자체는 계속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구글의 변경 정책이 시행되는 10월 전 '구글갑질방지법'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구글과 함께 '양대 마켓'이라고 불리는 애플은 애초부터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었다. 애플은 연매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업체와 1년이 지난 구독서비스에는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는 30%였다.
지난 31일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는 무산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와 함께 업계는 이날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사진 = 네이버, 카카오 로고] |
◆게임사 30% 수수료 부담 덜어내, 네이버·카카오 결제시스템 유지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로 네이버와 카카오, 게임사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애플에 지불했던 수수료를 더 이상 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임사들의 경우 다른 콘텐츠 기업들과 달리 구글과 애플에 꾸준히 30%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00원을 벌어도 30원을 플랫폼에 떼줘서 70원을 받는 구조였다"며 "수수료 강제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면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이익 개선 외에도 게임 환경 측면에서도 기대를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결제시스템이 구글과 애플 외에도 다양하게 자리잡게 되면서 수수료 측면에서 기회를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게임 유저들의 후생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는 인앱결제 강제화로 PC게임 내 아이템 구매 등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애초 구글은 모든 콘텐츠 앱 전반에 30%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었던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과 음원 등에 수수료과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그동안 네이버웹툰이나 바이브, 카카오 멜론, 카카오페이지 등은 외부 결제시스템을 우회적으로 마련해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가 해소되면서 결제 수수료 등이 인화될 수 있다"며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돼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방지법 통과로 당장 상황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이제는 구글 인앱 결제가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외부결제로 이뤄질텐데 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가격 인하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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