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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10월 전 통과돼야"...IT업계, 방통위 주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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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라는 공정위와 '특별법 필요성' 말하는 방통위
IT기업은 방통위에 손..."공정위 1년간 한 것 없다" 비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방통위가 제재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IT기업들도 10월 전에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방통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안 통과 늦으면 음악·웹툰 앱 이용료 인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방위 발의 법안 및 통합대안 내용 [자료=방통위] 2021.08.07 nanana@newspim.com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스터디)를 열고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구글이 주장하는 대로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이제까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앱도 게임 분야 앱과 동일하게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30%의 수수료가 결국 최종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유료콘텐츠 가격 인상시 구매량이 줄어 이용사업자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앱마켓 내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징금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진성철 방통위 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완전한 연기가 아닌 조건부 연기"라며 "법안이 10월 이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이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등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개정안이 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법안이라며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인앱결제 방지법의 규율대상이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도 동일 적용된다"며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행위에 대한 기존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중복법안' 주장하지만...기업들은 "새 법 필요"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07.20 leehs@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공정위와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왔다"고 반박했다.

IT업계 역시 방통위의 편을 들었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00가능하다고 주장할 뿐 구글의 갑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처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며 "1년이 지나는 동안 공정위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현재 규제수단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정위도 다급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중인데, 다음달 1일 세 번째 전원회의를 진행한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처리 중인 사건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진 과장은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내용이 법에 명시돼야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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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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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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