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노목 및 거목, 희귀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다.
김태균 의원은 "현재 전남에는 4,104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돼 있으나 보호수의 지정·관리·보호가 전부 시·군에 위임되어 전남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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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전남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광양)[사진=전남도의회] 조은정 기자 = 2021.09.01 ej7648@newspim.com |
이어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외에도 장차 보호수가 될 가치가 있는 수목을 준보호수로 확대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에 도지사는 보호수와 준보호수의 보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호수 등 효율적인 보호 관리와 우수한 준보호수 발굴을 위해 준보호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준보호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정 대상 나무 소유자가 신청을 한 경우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보호수의 지정을 할 수 있다.
도내에 있는 보호수 등 보호 관리하기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 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6호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수목생태자원이 고사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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