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 "홍 회장 발표는 거짓...부탁을 선행조건으로 말 바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1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사진 왼쪽)와 남양유업 CI. [사진=한앤컴퍼니] |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한앤코가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변경했다는 홍 회장측의 주장에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한앤코는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며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앤코는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라는 홍 회장의 발언에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홍 회장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한앤컴에 매각하기로 했던 지분 53%가 법원에 묶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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