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31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31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업인 최저 수입보장제 군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의령군] 2021.09.01 news2349@newspim.com |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최저수입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앞서 지난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3차례의 실무위원 회의를 통해 군 실정에 맞게 최저수입보장제 초안을 수립했다. 외부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안을 검증하고 그에 따라 참여 주체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농업인 최저수입보장제는 토요애유통㈜, 의령·동부농협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품목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옥수수, 쥬키니호박,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형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이제 전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며 "여러 곳에서 의령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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