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제주도가 도의회 선거구 획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방안과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적정 도의원수 확보를 담보하는 '기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을 권고했다.
제주도의회 전경 2021.08.30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 2020년 기준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가 전국 평균(13780명)보다 13.1% 많은 15580명으로 제주도민의 대표권이 다른 지자체보다 주민 권리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출범하면서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등 최소한 3명을 증원해야 헌재가 정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로 현재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반면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2개 선거구는 인구수가 줄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있다.
도의회선거구획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의원정수를 3명 증원하는 한편, 향후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도의회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한 기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도의회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기준선거구제는 읍·면지역 선거구 중 인구수가 최소인 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지정해 도의원 수를 정하게 된다.
도의회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권고안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와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여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도의회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월 25일 도민 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의원 정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단지 11.9%만이 도의원 수가 모자라다고 답해 도의원수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64.1%는 인구수 보다는 지역대표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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