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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 50대 신상공개 검토…오늘 구속영장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5:16

경찰관, 5차례 집 방문했으나 수색 못해
서울경찰청장 "경찰권 법적 한계…아쉬운 측면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도주하다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쯤 경찰에 자수하며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첫번째 살인이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에서 오후 10시 사이 송파구 강씨 집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번째 살인은 지난 29일 오전 3시쯤 송파구 한 주차장의 피해자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40대와 50대 여성으로 강씨와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강씨는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고 2021.08.09 kingazak1@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성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전자발찌 훼손 후 경찰 출동…자택 5번 방문했지만 수색 못해

경찰은 범행 전 전자발찌 훼손 사실이 112에 자동으로 신고·접수돼 출동했으나 강씨 집을 제대로 수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지난 27일 3차례, 지난 28일 2차례 등 총 5차례 강씨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영장이 없어 내부 수색을 못했다.

그 사이 강씨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서울과 경기 일대를 오갔다. 지난 28일에는 서울역에서 강씨가 빌렸던 렌터카가 발견됐고 그가 탔던 버스에서 휴대전화가 나왔다. 경찰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씨는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탔고 최종적으로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법무부에서 검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당사자 추적에 주력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2차 가해가 있을 것까지 종합 예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상 추적에 주력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권을 법적 허용 범위와 한계에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부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전과 14범이다. 강씨는 17세 때 특수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총 14차례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한다. 이중 성범죄 2건도 포함된다.

강씨는 1996년 10월 길 가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가출소 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차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뺏고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지난 5월 초 출소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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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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