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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정 발생 폐산(廢酸), 화학물질 재활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5:00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통해 건의된 규제개혁 혁신사례 발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 재발급할 경우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규제에 따른 경제‧민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창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305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199건을 개선하고, 주요 혁신 사례 10가지를 소개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1년 규제개혁 주요 사례 [자료=국무조정실] 2021.08.30 fair77@newspim.com

① 6개월 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중복적 사진제출이 생략된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의 경우 사진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하는 경우 새로운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사진 재촬영‧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졌다.

정부는 중복적인 사진 제출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②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廢酸)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규상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은 정제 가공해 '수처리제'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화학물질로는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하지 못한 폐산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고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 물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酸) 수입가격 인상 등으로 폐산 재활용의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폐산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폐산 재활용 확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가 가능해진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시설과 기구는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타제품을 제조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생용품은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로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제조회사가 위생용품인 요실금팬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제품 간 교차오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위생용품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조치로 생리대와 재료 및 제조공정이 유사한 요실금팬티를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생리대 생산라인을 활용해 고령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요실금팬티의 제조가 가능해져 생산업체의 설비증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커피박(커피찌꺼기) 재활용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할 경우 유형별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분리배출된 커피박은 식물성 유지 또는 비누, 비료, 사료에 재활용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벽돌, 목재, 축사의 깔개 등에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늘리게 된다.

⑤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이 합리화된다.

그동안 공공조형물 낙찰자를 결정할 때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일반공공계약과 동일하게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선정해 왔다.

이런 기준에 따라 선정된 공공조형물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운 애물단지로 전락, 설치 이후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공공조형물 선정시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도 고려하도록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으로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20KW 초과하는 전기사업용 발전설비 사업자는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행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선임하도록 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가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외에 소규모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대행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⑦화력발전소 저탄장 주차장 설치 의무 합리화 ⑧초소형 전기자동차 용도별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차등 적용⑨식품의 알코올 함량 표시 명확화 ⑩ 투명 OLED 활용 지하철 창문 광고 허용 등이 규제 개선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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