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최근 다방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휴게음식점 중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검사를 권고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의 배달 형태 다방업 종사자는 9월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행정명령 중인 유흥시설 종사자와 같이 2주에 1회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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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송지면사무소 임시선별진료소[사진=해남군]2021.08.28 ej7648@newspim.com |
다방에 신규로 취직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 후 종사해야 한다.
또한 22개 모든 시군에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다음달 1일까지 긴급 점검한다. 방역수칙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확진자는 이날 오전 27명이 추가돼 총 2530명이다. 백신은 116만 2000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63.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망을 구축해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모임과 외출 등 만남 자제하고 타지역 방문 후 무료검사 등 개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