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경찰과 합동으로 4개팀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가동하고 지역 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울진군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이 경찰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울진군] 2021.08.27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 등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울진군은 이달 중순부터 민원 다발 대상업소인 목욕장, 일반음식, 휴게음식, 유흥주점, 이미용, 숙박업 등 24시까지 운영제한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7월말까지 경북 울진군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일반음식점 6곳과 유흥주점 1곳 등 7곳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행정지도는 4000건, 과태료 부과는 17건으로 집계됐다.
울진군은 현재 목욕업 1곳과 일빈음식점 5곳, 휴게음식점 2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호 환경위생과장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특성상 영업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각별히 중요하다"며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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