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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휴식권' 보장…수면·휴게시설 별도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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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안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18일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제시한 기준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등이다. 

단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 

근로조건 또한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등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정리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도 이날 발표했다.   

안내문에 담긴 기본 방향은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등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쌓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 3가지도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먼저 '퇴근형 격일제'는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경비원·관리원 구분제'는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형태다. '기타 교대제'는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으로 운영된다. 

한편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사용자 또는 입주자대표회 등)는 신청서를 작성해 9월 초까지 고용부로 제출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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