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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김종천 전 시의장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1:44

고종수 전 감독, 1심(징역 6월 집유 1년) 유지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프로축구구단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의 선수 선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7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단 추징금만 11만8571원으로 1심보다 증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대전시티즌 구단 관계자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선수자질이 부족한 중령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모 중령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 추징금 2만8571원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감독은 대전시티즌 에이전트 A씨와 공모해 김 전 의장이 요구한 모 중령의 아들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직위를 이용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고 전 감독에 대해 "감독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특정 선수를 부정 선발하도록 해 구단의 업무를 방해했고 국가대표 출신으로 사회의 공정성을 해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단 구단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김 전 의장 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여부에 참작할 정상이 있으나 에이전트 지위로 구단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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