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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4800억' 북가좌6구역 DL이앤씨 vs 롯데건설…선정 앞두고 소송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07:01

롯데건설 "아크로 제안, 입찰 조건 위반" vs DL이앤씨 "법적 문제 없다"
조합 "공사비증액 없다는 확약서 공증필요" vs DL이앤씨 "대표이사 날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총 사업비 4800억원' 규모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향후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DL이앤씨가 조합에 '아크로' 브랜드를 제안한 것을 놓고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서다. 

롯데건설은 당장은 소송을 걸 위치가 아니지만, 향후 시공사 선정에 떨어지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DL이앤씨는 애초 입찰제안서에 '아크로' 브랜드를 선택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집행부도 '아크로' 제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DL이앤씨가 공사비 증액 없이 아크로를 적용하기로 확약하는 공문에 공증까지 받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향후 발생할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북가좌 6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롯데건설 "아크로 제안, 입찰 조건 위반" vs DL이앤씨 "법적 문제 없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열린다. 총회는 애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로 2주 연기됐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북가좌1동 327-1번지 일원 10만6656㎡ 넓이의 부지에 197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800억원대다. 현재 DL이앤씨와 롯데건설 2곳이 수주 입찰에 참여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적용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앞서 DL이앤씨는 북가좌6구역만을 위해 신규 브랜드 '드레브 372'를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5일 온라인 합동설명회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붙인 '아크로 드레브 372'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법 논란이 있었다. DL이앤씨가 '아크로 드레브 372'를 제안한 것이 기존 사업 제안서와 달라서 입찰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롯데건설 측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후 조건을 바꾸면 입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DL이앤씨의 행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시행 대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로 인해 향후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조합 측에 알렸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법무법인 자문을 받은 결과 DL이앤씨가 '아크로'를 넣어 홍보한 것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DL이앤씨가 입찰제안 당시와 다르게 홍보한 것에 대해 롯데건설이 소송을 걸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조합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현재로서는 소송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차후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시공사는 이런 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적격(어떤 규정에 알맞은 자격을 지님)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회사가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졌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DL이앤씨 측은 애초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아크로' 브랜드를 선택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이 두 시공사의 사업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할 때도 '아크로' 브랜드 선택제가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서대문구청이 양사 규정위반에 대해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도 '아크로' 선택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드레브372' 투시도 [자료=DL이앤씨]

◆ 조합 "공사비증액 없다는 확약서 공증필요" vs DL이앤씨 "대표이사 날인"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부 조합원은 DL이앤씨의 '아크로' 제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총회를 연기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DL이앤씨의 제안이 '입찰조건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입찰 무효사유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오는 27일 나온다.

반면 조합 집행부는 '아크로' 브랜드 제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아크로를 적용해도 이상 없다는 법률 자문서를 받았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DL이앤씨로부터 공사비 증액 없이 '아크로'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문도 받았다. 다만 조합 측은 DL이앤씨가 이 문서를 공증까지 받아서 총회 전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증'(公證)이란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 등 포함)이 특정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다. 공증에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가 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 효력이 있다. 사서증서의 경우 당사자끼리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인 앞에서 확인받는 형태다. 사서증서는 공정증서와 달리 강제집행 효력은 없지만, 향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조합으로서는 총회에서 시공사가 결정되기 전 DL이앤씨로부터 "공사비 증액 없다"는 내용을 공증까지 받는 게 유리하다.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미리 받아서 향후 발생할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DL이앤씨] 2021.08.26 sungsoo@newspim.com

반면 DL이앤씨는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조합 측에 보냈기 때문에 굳이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증에 대해서는 추후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사업조건, 상품, 공사금액 변동 없이 '아크로' 적용을 확약하는 공문을 대표이사 직인까지 날인해서 조합에 보냈다"며 "향후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법인인감이 찍힌 서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문을 보낸 후 조합 집행부에서 공증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공증받는 것은 절차적 요소인 만큼 언제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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