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신입사원 공채 부정채용 혐의
"사기업 채용재량 범위 넘어 면접위원 업무방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LG전자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계열사 최고인사책임자(CHO) 박모 전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임직원 7명에게는 각 벌금 700~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020.08.27 kilroy023@newspim.com |
임 부장판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채용 절차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것은 당연하나 채용 재량은 공개 경쟁 채용제도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투명성, 공정성, 법적 형평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해 범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는 특히 지원자 A씨가 지원자격에서 권고된 학점이 미달된 점, 지원자 B씨가 2차 면접 점수에서 현저한 하위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임의로 합격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 변소와 같이 A씨와 B씨가 전형과 상관 없이 최종 합격자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실력을 갖춘 응시자라 하더라도 면접위원의 업무가 방해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무에 대해 "LG전자 본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대상자를 수집·관리해 채용과정에서 활용한 결과 죄책이 크다"며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자아냈고 LG전자의 기업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적 부조리에 기인한 부분이 있고 인사업무 총괄 책임자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채용 제도를 개선하려는 실무자 노력 없이 채용청탁 업무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며 범행에 가공했다"면서도 "조직 내부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업무수행 내용·방식 등에 비춰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부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무 등은 2014년~2015년 상반기 LG전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회사 임원 자녀와 계열사 고위 관계자가 추천한 지원자들을 합격시켜 회사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G전자 직원 채용과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GD 리스트'라는 채용청탁 관리대상자 문건을 작성, 학점 기준이 미달하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지원자들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벌금 500~15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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