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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조원대 주상복합시설 사업승인…'軍 협의' 배제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0:13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0:13

작전성 검토 이유로 2차례 사업 규제 후 올해 입장 바꿔
파주시 "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종합, 절차 문제 없어"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내 2조원 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49층 주상복합시설 사업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군(軍) 협의를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군 협의를 이유로 이 부지의 초고층 주상복합을 추진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규제에 나섰다가 이번에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까지 해가며 사업승인을 내줬다.

운정역에 지어지는 49층 높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 2021.08.26 lkh@newspim.com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하율디앤씨가 파주시 와동동 운정신도시 일대 상업지역 P1-2 블럭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해 지난해 6월 신청을 받아 올해 4월 승인했다.

하율디앤씨는 8만9979㎡ 규모 부지에 2조6000억원을 들여 아파트 744가구, 오피스텔 2669호 등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13개 동, 지하 5층 지상 49층으로 지어질 건물의 높이가 172.95m로 시가 그동안 군과의 작전성 검토 등을 이유로 규제를 해오다 입장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작전성 검토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재산권 행사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및 해소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운정신도시의 경우 2008년 9월 군사보호시설구역에서 해제돼 대공 방호구역 또는 고도제한이 폐지됐지만 시는 지난 2007년과 2019년 비슷한 높이의 주상복합을 추진해 온 건설사에 대해서는 작전성 검토 등 군협의를 이유로 규제했다.

이에 따라 앞선 건설사들은 용역비 등 수억원 대 손실을 보고도 사업을 포기했지만 지난 9월 시가 나서 사업추진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생겼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군 작전성 검토의 필요성을 공문을 통해 파주시에 알렸으나 시가 군의 의견을 배제하고 구속력이 없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관련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고 이 절차를 배제한 것은 향후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귀뜸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도 "최근 파주시가 사업승인을 공식화 하면서 지역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방공포를 아파트 위로 올리거나 군 부대를 이전하는 방법 외에는 상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2008년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점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 등을 토대로 특혜 등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한 언론과의 서면 답변서에서 "해당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고도제한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이라며 "그러나 군부대의 의견이 파주시와 민간사업자에게 회신한 내용과 시기별로 차이가 나 명확한 행정업무를 위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관할 부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줬고 이를 종합해 사업계획승인을 처리한 것이고 군은 이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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