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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230억원 징수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9:11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9:1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언어 문제 등으로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포함해 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 원(지방세 118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내‧외국인 간 차별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외국인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흥․오산시에서는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한 데 이어 압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외국인의 경우 보유 자동차가 중고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인 경우가 많아 압류해도 실효적 체납처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 전용 보험 압류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 및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93%(9만8,787명),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과태료가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의 99%(2만8,271명)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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