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6일부터 해제할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원과 광장 내에서의 야간음주·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편의점·식당·카페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사진=군산시] 2021.08.25 lbs0964@newspim.com |
이번 행정명령으로 은파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 모든 공원과 광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인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근처 공원 등의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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