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수치는 향후 대통령령에 위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내용도 담겨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이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재석 167인, 찬성 109인, 반대 42인, 기권 16인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
해당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의 계획·심의를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시행하고 정부가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도 있다.
앞서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논쟁을 이어왔지만 결국 이날 오전 여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정부 여당은 산업계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 감축'으로 범위만 담고 경제성장 정책 범위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이날 통과된 해당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2030년 NDC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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