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등 9월 법사위·본회의 통과 기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 24일 소위 '세종의사당 설치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원안 수정 가결되자 세종시 정가가 고무돼 들썩이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당초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원안에 '분원으로'를 추가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원안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분원으로'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각각 논평과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과 1인시위 진행 등을 밝혔고 시청과 시의회도 논평과 성명을 내고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로고, 국민의힘 로고, 세종시의회 청사 전경, 세종시청 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8.25 goongeen@newspim.com |
먼저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서막이 열린 것을 환영하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 쓰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종시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 짓는 일"이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은 의원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균형발전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시 정가에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해야한다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남을 진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여야가 부대의견에서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이전 규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오는 30일 예정돼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등은 처리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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