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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기후위기대응법, 현실 고려해야…단계적 접근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6:2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6:20

업계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 움직임 중 급작스런 제도화 추진에 '당황'
車업계 "일괄적 기준 마련보다 단계적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기후위기대응법)이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기후위기대응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페이스북 캡처]

이번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5%는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협의체 권고인 50%보다 낮지만 기존 목표 대비 10%p 높아진 수치다.

이에 국내 완성차업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일괄적인 감축 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업계는 탄소중립과 전동화에 대한 비전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5월 개최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너럴모터스(GM)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오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 및 온 가스 배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으며 르노삼성도 현대차, 한국지엠, 쌍용차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산업 탄소중립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법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날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업계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을 정해두고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지만 각 산업이나 업체마다 사정은 다를 것"이라며 "내수 판매와 글로벌 판매에서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두고 그 외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내외에서 완성차업계의 전동화 전략이 한창이지만 기술적인 발전이 뒤따르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가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목표를 정해둘 경우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중요성도 강조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도 현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산업은 국내외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번 기후위기 대응법이 이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안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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