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적용 시간을 1시간 앞당긴 오후 9시로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였던 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조정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2021.08.24 observer0021@newspim.com |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강화한 방역 조치이며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56곳 근린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와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에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공원별 취약지에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안내 현수막 150점을 내걸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성남시 공원과 관계자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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