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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는 허수? 3년내 공급 절벽 온다"…주택건설 인허가 20년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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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보다 14.2% 감소한 허가율
집권 4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 87.4%↑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율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10년 동안 수도권에 31만 가구(서울 10만 가구)가 매년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인허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향후 2~3년 내 풀리는 공급물량은 이전 정부보다 감소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내제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통상 인허가 후 준공까지 2~3년 가령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택시장에도 '공급 절벽'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23 ymh7536@newspim.com

◆ 역대 집권 정부 중 최저…공급 절벽 현실화 우려

29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 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 인허가 감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9개월간(2013년 2월~2017년 2월) 이뤄진 전국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251만2271가구와 비교하면 문재인정부에서는 약 35만가구(14.2%)나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30만 956가구로 전임 정부 32만 9564가구 대비 8.7%(2만 8608가구) 줄었다. 특히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 8181가구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1만 3131가구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공급정책에서 핵심 내용인 10년 동안 수도권에 31만 가구(서울 10만가구)가 매년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인허가율만 놓고 봤을 때는 2~3년 내에 공급되는 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뜻이다.

인허가 후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인허가를 통해 열심히 공급한 공급량의 혜택은 충분히 봤으면서도 차기 정부에 공급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13만 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곳은 전무하다.

8·4대책은 정부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해 서울에서 3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한 2만 4000가구, 재건축을 통한 7만 가구 공급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제외하면 현재 사업이 구체화 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사업 예정지 가운데 1만 가구 공급으로 가장 기대가 컸던 태릉골프장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지구 지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와 노원구, 주민들의 반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과밀화, 교통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노원구와 서울시 등이 각각 '공급계획 축소(1만가구→5000가구)',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 예견된 물량 감소…"공급대책 외면에 따른 것"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공급 폭탄과 집값 고점 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공급량이 목표의 절반 수준인 6만 2000가구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건산연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이 리스크에 비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공급 시기와 지역이 중산층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그때 공급대책을 마련했으면 지금쯤 입주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4 대책 이후 공급 기대감에 따른 심리적 안정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입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매매가격을 밀어 올린 측면이 있다"며 "사실 대책을 내놔도 실제 주택 공급은 한참 뒤에 이뤄지기에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급 감소로 인해 전국의 집값은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325.9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4358.2만원으로 4년 전 보다(2032.3만원) 87.4% 상승했다.

◆ 오락가락한 공급대책에 전국 아파트가격 '불장'

강남구의 경우 2017년 5월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397.1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3239.9만원 오른 7637.1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830.6만원에서 6671.6만원으로 2841만원 상승했으며, 송파구는 2870만원에서 5554.1만원으로 2684.1만원 올랐다.

강남3구 외에도 노도강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두 배나 치솟아 올랐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현대' 전용면적 84.98㎡은 지난 2017년 5월 11일 4억 23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 5일에는 9억원(6층)에 거래돼 4억 7700만원 상승했다.

이 외에도 4년간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이 100% 이상 오른 자치구도 4곳이나 나타났다. 성동구는 4882만원(111.7%), 동작구 4354.7만원(101%), 노원구 3373만원(105.5%),도봉구 2953.8만원(100.8%)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안정화에 공급은 문제가 없고 문제는 투기수요라며 공급은 막고 수요억제를 했지만, 결국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뤄진 만큼 공공 주도 공급에 이어 민간 공급도 이뤄져야 가격 안정화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다주택자가 '적폐'라는 기조 아래 이들에게 세금을 강력하게 매기면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게 되고 시장에 매물이 확보될 것이라고 봤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며 "일련의 세 강화 조치도 오히려 매물을 잠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3~4년 뒤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급 가뭄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공급 부족 사태 지속될 경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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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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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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