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대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알아챈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주변인의 도움으로 A씨를 잡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는 또 다른 불법촬영물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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