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기한 내 집행"
7·3 집회 주도 양경수 위원장,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에서 방역지침을 어기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속히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기한 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 본부장은 "1차 (구속영장) 집행을 하려다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행을 못했다"며 "아직 영장 기한이 남아있어 기간 내 집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약 8000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3일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2021.08.18 pangbin@newspim.com |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경찰 진입을 차단하는 등 영장집행 시도를 막았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 등 모든 사법 절차에 불응한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 입장은 변한 바 없다"며 "구인절차에 대해서는 불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를 강행했던 국민혁명당 등 일부 단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국민혁명당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며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었던 전국택배노조 참가자들과 자영업자 차량시위 주최자도 소환 조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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