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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텁게' vs 소상공인 '기준 모호'...손실보상 체감효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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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가·판매관리비·인건비·임차료 적용
특정 시간대 보상은 규제 전후 일일 비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한 '두텁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상공인은 정부의 손실보상 산정기준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10월 초까지 손실 규모를 정하는 셈법 마련에 나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실제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지 의문의 시선도 포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1조263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이르면 오는 10월말께부터 지급한다.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 방식 등을 확정한다. 10월 중순께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다.

[광명=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가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를 밤 9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신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까지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21일 저녁 경기도 광명시 철산 로데오거리의 모습. 2021.08.21 kilroy023@newspim.com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시행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개념이다. 중기부는 가능하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두텁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중기부는 감소된 매출을 보전해주는 게 아닌, 영업손실을 채워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본 개념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때와 비교해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산식의 큰 틀은 매출액에서 판매원가·판매관리비·인건비·임차료를 제하고 적자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 판매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제하는 데서 그쳤지만 이번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함께 포함시켜 보상 수준을 확대했다는 게 중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다 두텁게 보상한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손실보상금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종별 특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현장의 손실액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더구나 새로 창업해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손실액을 추정하는 데 정부가 관련 업종의 일반적인 과세자료나 매출 기준을 살핀다는 점 역시 현실에 맞추기 어렵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불만이다.

한 소상공인은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실제 업종별 영향을 어떻게 받는 지 세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한 데, 그런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체가 어떤 시간대 피해가 큰 지 등도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영업시간 단축 등 특정 시간의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정부도 구체적인 기준을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급적 신청받는 영업손실 규모를 적용하되, 특정 시간 손실보다는 영업 제한 전후의 차이를 살펴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3분기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당초 추경에 예산을 산정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추진하다보니 현재 4단계 거리두기와의 체감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추경안에서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된 것으로 올해 안에는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는 이번 예산 규모보다 더 증액될 것"이라며 "업종별 기준 등 구체적인 안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10월 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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