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최근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화성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다방형태의 식품접객업소 대상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공고.[사진=화성시] 2021.08.19 kingazak1@newspim.com |
이번 행정명령은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적용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 관계없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2일 대상 업소 120개소에 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독려, 오는 26일까지 현장점검을 펼쳐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 등 밀접, 밀폐, 밀집된 3밀 환경에 노출된 영업소는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과 유선연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협회, 인력소개소, 경찰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방역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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